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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플러스] 법원 "최태원·동거인,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" / YTN

2024-08-22 3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20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했습니다. 이번 판결이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. 관련 내용,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 지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그 동거인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내서 똑같이 20억 원을 공동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. 예상하셨습니까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그렇죠. 예상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상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. 왜 그런 답변을 드렸냐면 원래 통상적으로 이번 사건이 어쨌든 이혼 사건의 부수에서 나올 수 있는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상관관계에 이르렀을 때 이에 대해서 나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결국 불륜 상대방에게 이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을 때 보통 인정되는 액수는 3000~5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혼외자가 있다거나 그 불륜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. 얼마 전에 있었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20억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나왔던 1심 판결은 이때 나의 배우자와 다른 내연 관계를 맺은 그 상대방인 김희영 이사장에게 노소영 관장이 또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인데 이번에도 최태원 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액수와 동일하게 20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둘을 함께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노소영 관장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유발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이 둘이 공동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둘이 함께 그러니까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이 함께 그 불법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20억 원을 지급하라,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판결에 대해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21843319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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